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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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화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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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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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부담의 형평성과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4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2단계에 걸쳐 바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정부는 2017년 1월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단계 7년 시행을 제시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2단계 5년으로 단축됐고, 형제자매를 포함 피부양자 기준 등 일부가 수정됐다.
주요내용은 저 소득자에 대한 평가소득 폐지, 지역가입자의 집•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 단계적 강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등이다.
point 1
지역가입자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부담경감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인 13100원이 부과된다. 2022년 7월부터는 연간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는 소득 최저보험료 17120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point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일부 상승
: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약간 상승하게 된다. 보수 이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단계에는 3400만원 초과시 2단계에서는 2000만원 초과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 부담한다.
point 3
피부양자제도 개편
: 피부양자제도는 유지되지만, 피부양자 인정 요건이 강화되어 약 36만명 가량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합산 총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때와 종합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재산과표 5억 4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2022년 6월까지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30%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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