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한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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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화
작성일17-07-14 20:44
조회2,0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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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적용>
2014년 7월부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신체상태가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5등급 제도가 도입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등급 수급자는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인지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송부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가족 중 치매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www. 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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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 2017. 07. vol.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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