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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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화
작성일17-10-23 21:06
조회1,4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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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2017.8.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통증과 증상의 완화, 심리·영적상담, 음악·미술요법 프로그램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금년 8월 4일부터 서비스 제공대상이 말기암환자에서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질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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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전문기관 등 서비스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호스피스·완화의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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