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암 산정특례 등록 확대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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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화
작성일17-10-23 21:02
조회1,8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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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암 산정특례 등록 확대시행 안내>
·개선사항: 암 산정특례 기간(5년)중 중복암 (전이암 제외)이 발생한 경우 추가등록하고 5년간 산정특례 기간 적용
*종전에는 산정특례 기간 중 중복암 발생 시 기등록된 암의 남은기간 동안만 특례인정
·적용범위: 등록된 암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분명한 합병증으로 진료 받는 경우 진료비(비급여 제외)의 5%를 환자가 부담
·신청방법: 담당 의사가 중복암 확진하여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병·의원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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