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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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화
작성일17-10-23 21:01
조회1,4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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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제 시행>
2017년 7월 1일부터 노후 제품 안전성 확보 위해 대여제품 내구연한제 시행
·적용대상: 복지용구 전체 대여제품
·시행일:2017년 7월 1일
·주요내용: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품목별 내구연한 이내 기간만 대여 가능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자공 상태 적정한 경우 내구연한 1/2기간
이내 연장 대여가능
-연장대여 기간은 기존 월 대여료보다 인하된 비용으로 이용 가능
수동휠체어(5년), 전동침대(10년), 수동침대(10년), 욕창에방매트리스(3년), 이동욕조(5년)
목욕리프트(3년), 배회감지기(5년), 경사로(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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