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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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치료비를 지원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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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화
작성일17-05-15 20:04 조회2,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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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뇌혈관, 희귀성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치료의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 희귀성난치성질환, 중증화상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함)

 

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 수술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이 200만원(의료급여차상위 100만원)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액의 50%이상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기간은 입원 및 외래(항암치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퇴원 후 60일 이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항암외래환자는 최종 항암치료 후 60일 이내(역산하여 1년 전 치료분산까지 합산) 신청가능

 

-사업기간: 201711~1231(복권기금 등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환자 및 보호자,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

 

-신청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80-890-121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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